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여부를 가를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처리된다. 당초 오후 5시에서 1시간 앞당긴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해왔던 14일 본회의 시간은 오후 5시였을 뿐”이라며 “우원식 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지난 7일 오후 5시 열린 1차 탄핵소추안 불성립 당시 우 의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오후 9시40분까지 표결 참여 촉구한 뒤, 여의도 주변에서 각종 집회 등으로 교통대란을 겪은 것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를 앞두고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지난 7일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이에 범야권 192명에 여당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만큼, 공개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 방어선’이 무너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여당 의원 20여명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13일)과 14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반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의총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하야 대신 탄핵·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여서, 14일 의총에서 당론보다는 자율 투표를 통한 의사 결정론이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 현행 헌법재판소법 51조의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이유로 이뤄진 탄핵 심판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헌재 심리가 법원의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