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통보' 뉴진스, 가족법인 설립설 '솔솔'

'계약 해지 통보' 뉴진스, 가족법인 설립설 '솔솔'

머니S 2024-12-13 16:5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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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가 가족법인을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조계가 '계약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 혜인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가 가족법인을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조계가 '계약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 혜인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가족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조계에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엔터 업계에서는 뉴진스가 별도의 가족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달 29일 어도어에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행사에서 팀명인 뉴진스를 언급하는데 망설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뉴진스가 소속사의 물적·인적 지원 없이 활동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외국인 멤버가 포함돼있는 만큼 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연예 활동을 위해서는 적법한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소속사가 필요하다.

소속사가 시급한 만큼 뉴진스는 멤버와 가족이 직접 출자한 경영 법인을 세워 활동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투자를 유치해 추후 민희진 전 대표를 프로듀서로 영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런 방법에 대해 회의적이다. 현행 전속 계약상 멤버들 개인적인 연예 활동이나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 모두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3자에는 외부 기획사는 물론 멤버들이나 부모들이 설립한 가족 회사도 포함된다.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에 대해 서술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 제2조와 6조, 14조에 따르면 연예인의 연예 활동은 모두 기획사(소속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연예인은 계약 기간에 기획사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 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타 기획사는 물론 개인 기획사나 가족 기획사를 설립하는 행위, 기획사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는 행위 모두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가 가족법인을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조계에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뉴진스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가 가족법인을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조계에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뉴진스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모든 연예 활동을 기획사와 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속계약인 것"이라며 "전속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연예인은 회사의 투자로 일정 수준 인지도를 얻은 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진행해 과실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지난 5일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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