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는 13일 "행정안전부는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개정령안은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상반되고, 시군 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개정령안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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