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소방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야"

연합뉴스 2024-12-13 16:40:58 신고

3줄요약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량 확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을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차량용 소화기 설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법률은 이달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조선호 경기소방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법적 비치 의무 사항이 아닌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ky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