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카페에 차량을 돌진하고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 거주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경, 충주의 한 카페에서 여자친구 B씨(50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자신의 SUV를 카페로 돌진했다. 이어 차에서 내린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다행히 카페는 영업 종료 후여서 다른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에도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가방을 가위로 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별 통보를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이며, 피고인은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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