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이 회장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1심 결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절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달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 회장 등 8명이 부정 채용 의혹과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을 수사에 착수하자 다음 날인 11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 측은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 회장이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고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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