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동으로 추진·검토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확보하고자 하는 항만·물류 공급망 자산에 대한 투자지원 기회를 상호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이 관리하는 정책형 펀드를 통한 협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수부와 국토부 산하 대표 금융성 공공기관 간의 협력과 시너지를 통해 미-중 관세 분쟁과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국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물류 경쟁력 강화 정책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최대한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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