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LG 트윈스 좌완 투수 이상영에게 1년 실격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13일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규약 제151조에 따라 이상영에게 1년 실격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상영은 지난 9월 14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KBO는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면허정지의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2회 적발 시 5년 실격, 3회 이상이면 영구 실격이라는 중징계가 부과된다.
한편, 사건 당시 이상영과 함께 차량에 동승했던 팀 동료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되어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 LG 구단은 KBO의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중 징계 금지 권고사항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단은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수단 교육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