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직접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0일과 12일 2차례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등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지시를 전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그는 홍 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