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야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에 이어 두번째다.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발의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이번 탄핵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무속 논란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미온적 대응, 가치외교, 거부권 반복 사용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기타 문제들은 제외했다. 탄핵 사유는 수사 과정이나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온 관계자들 증언을 토대로 대폭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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