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북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자 손 들어준 판결 항소했지만 기각 당해

[단독] 전북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자 손 들어준 판결 항소했지만 기각 당해

더리브스 2024-12-13 14:3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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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전북은행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캡처]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전북은행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캡처]

전북은행이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다. 

13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승소한 채무부존재확인 1심에 대해 제기한 전북은행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인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에서 전북은행은 해당 대출 신청이 원고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대출 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북은행이 형식적으로 본인 확인 조치를 취한 건 원고에 대해 스스로의 의사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북은행이 사건 계좌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추가로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운전면허증 사본을 재촬영해 제출된 2차 사본으로는 전북은행이 본인확인 절차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방식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전북은행은 해당 사건 당시 ▲신분증 사본제출 ▲계좌 인증 ▲휴대폰 인증 3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비대면 대출이 실행됐으며 신분증의 진본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은 2022년 당시 전 금융권에서 도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당국이 제시한 절차는 모두 이행했다는 얘기다. 

다만 전북은행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해 ‘신분증 진위확인 솔루션’을 도입해 신분증 사본제출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기존 일반적인 휴대폰 인증의 보안 강화를 위해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MO인증(Mobile Oriented 인증)도 도입됐다. 올해에는 안면인식솔루션 서비스를 추가 도입·운영해 비대면 금융서비스 보안을 강화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은행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며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상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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