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배치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14명의 주요 인사 체포를 계획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체포 대상자들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중간 간부들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아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군인으로서 상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적극적 가담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 해제 후 체포 명단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여 사령관(육사 48기)은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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