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앞으로 생일이 포함된 달에 특별 휴가 하루를 쓸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13일 제3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의회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조례가 마련된 건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이다.
조례안은 공포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도의회 사무처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양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 제도는 모든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근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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