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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80개 단체와 영화인 6388명이 모인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은 13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제2차 내란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란 제목의 2차 긴급 성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박찬욱, 봉준호, 장준환 감독을 비롯해 배우 문소리, 조현철 등이 1차 긴급 성명 연명에 동참한 가운데, 이번 2차 긴급 성명문에는 추가로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을 비롯해 장항준 감독, 강윤성 감독, 김지운 감독, 방은진 감독, 엄태화 감독, 안국진 감독, 이경미 감독, 이명세 감독, 이언희 감독, 이종필 감독, 이준익 감독, 허진호 감독 등 국내 영화계를 대표하는 영화감독들이 대거 연명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은 12월 7일 오전 10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 제 임기를 포함한 거취와 국정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는 2분짜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안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여로 결국 폐기됐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비웃듯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책임을 방기했고, 윤석열을 비호함으로써 내란 동조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시민과 더불어 우리 영화인들 또한 광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각자의 삶터와 일터에서 표결 불성립 현장을 침통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국민의 명령과 의지를 받들어 표결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러한 영화 같은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망상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이 혼란에서 우리는 탄핵 혹은 즉각 퇴진 이외의 결말을 상상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8일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는 등 일방적 담화가 2차 내란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기 퇴진’ 시점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과 국회, 야당에 국정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한다는 일방적 담화문은 제2차 내란이라는 인식에 우리 영화인들 역시 공감한다.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방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서도 또 다른 위헌적 방법을 모색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 영화인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 영화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성별, 나이, 경력, 활동 분야 등 서로 다른 조건을 지녔으나, ‘윤석열 퇴진’이라는 간명한 동일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화인들 역시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정치를 오남용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야말로 혼란 그 자체“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를 멈추고 윤 대통령의 탄핵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하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인들의 긴급 성명은 지난 5일 1차 긴급 성명 발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 2차 긴급 성명문 전문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은 12월 7일 오전 10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 제 임기를 포함한 거취와 국정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는 2분짜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안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여로 결국 폐기되었다.
우리 영화인들은 지난 12월 5일 발표한 1차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비웃듯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책임을 방기했고, 윤석열을 비호함으로써 내란 동조자의 길을 선택했다.
수많은 시민과 더불어 우리 영화인들 또한 광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각자의 삶터와 일터에서 표결 불성립 현장을 침통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국민의 명령과 의지를 받들어 표결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러한 영화 같은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망상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이 혼란에서 우리는 탄핵 혹은 즉각 퇴진 이외의 결말을 상상할 수 없다.
12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며 “탄핵보다 국가 이익을 위하는 방법”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웠다. ‘조기 퇴진’ 시점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과 국회, 야당에 국정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한다는 일방적 담화문은 제2차 내란이라는 인식에 우리 영화인들 역시 공감한다.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방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서도 또 다른 위헌적 방법을 모색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 영화인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 안정, 혼란 수습, 질서 회복 등을 실현하는 진정한 주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닌 국민이고, 우리 영화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성별, 나이, 경력, 활동 분야 등 서로 다른 조건을 지녔으나, ‘윤석열 퇴진’이라는 간명한 동일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화인들 역시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정치를 오남용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야말로 혼란 그 자체다.
국민은 한덕수나 한동훈, 국민의힘에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명분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제2차 내란이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하라!
우리 영화인들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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