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압류재산 공매 시 입찰자 지원 프로그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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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압류재산 공매 시 입찰자 지원 프로그램 미비

소비자경제신문 2024-12-13 13:5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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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본사(사진제공 = 캠코)
캠코 본사(사진제공 = 캠코)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캠코가 압류재산를 공매하지만, 공매 입찰자를 위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캠코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2754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064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공매와 관련해 캠코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 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캠코라는 공기업에서 공매를 진행하기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분석 등을 게을리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캠코 관계자는 "법무사 수수료 지원 등의 공매 입찰자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과 명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검토하거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36건, 동산 2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46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60건을 포함해 총 120건이 공매되고, 화물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729건이나 포함돼 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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