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문제로 앙심을 품은 60대 주민이 70대 경비원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실형을 면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가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오전 2시경 발생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B씨(70대)를 철제 스탠드로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에게 분리수거와 관련해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폭행을 지속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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