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3번째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日고법 3번째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연합뉴스 2024-12-13 13:2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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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삿포로·도쿄·후쿠오카 고등법원 잇달아 위헌 결정

10월 동성 결혼 인정을 요구하며 도쿄고등재판소로 행진하는 원고들 10월 동성 결혼 인정을 요구하며 도쿄고등재판소로 행진하는 원고들

[교도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후쿠오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13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삿포로고등재판소, 10월 도쿄고등재판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후쿠오카고등재판소는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에 사는 동성 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나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9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민법 등의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이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 혼인과 관련한 법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동성을 반려자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면서 헌법의 행복추구권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 13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일본 정부는 헌법상 혼인은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하며 민법 규정도 이를 바탕으로 '부부'(夫婦)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혼 당사자는 '남녀'라는 전제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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