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스경제 2024-12-13 13:2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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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경남 김해시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경남 김해시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강상헌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달 12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지난달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된 상황이다.

다음날 문체부는 이 회장 직무 정지 통보를 발표했다. 문체부가 내세웠던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대성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대성 기자

하루가 지난 뒤 이 회장 측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3번째 연임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이제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장 선거는 강태선 전 서울시체육회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이어 이 회장까지 총 8명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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