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 '尹, 경찰청장에 직접 지시' 진술 및 관련 증거 확보.. 尹,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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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 '尹, 경찰청장에 직접 지시' 진술 및 관련 증거 확보.. 尹,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지시

폴리뉴스 2024-12-13 12:44:40 신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죄를 수사중인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가 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과 계엄사령부 상황실 CCTV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지시한 내용과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에서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을 확보했다. 조 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고, 체포 명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 김용현 비화폰 확보.. 계엄 당일 지시 라인 드러날듯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 이른바 비화폰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공조수사였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현장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비화폰 사용 내역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도 압수수색해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등의 통신 기록을 따져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경찰은 이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제출된 자료에는 계엄 선포를 전후해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의 3일∼4일 치 CCTV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지휘통제실을 찾아 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 속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이 계엄 사태 관련 핵심 물증들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다.

尹, 경찰청장에 "의원들 다 잡아들여…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경찰청장 "이렇게 끝나 죄송"…尹 "자네 덕에 빨리 끝났구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을 위반했으니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조 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자신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 해제 후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고 전해진다. 

또,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줄 것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15명의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휘하 간부에게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발표 2시간 전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계획이 적힌 A4 용지 1장을 건넸고, 이후 조 청장은 공관으로 가 배우자에게 "말도 안 된다.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리 없다"며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의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을 직접 지시하고 추진 상황을 챙겼으며, 핵심 측근인 김 전 장관이 경찰을 동원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재명 무죄' 판사도 계엄 체포 대상

대법원 "사실이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법적 책임 필요"

한편,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김동현 부장판사도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청장은 여 사령관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 물었고, 해당 인물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인사의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명단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돼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현직 판사까지 위치 추적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3일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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