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직무정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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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직무정지' 계속

일간스포츠 2024-12-13 12:3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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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2 hama@yna.co.kr/2024-10-22 15:50:36/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정지 통보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 측은 불복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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