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실형 선고받은 '한 부모 가장'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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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실형 선고받은 '한 부모 가장' 보호조치

연합뉴스 2024-12-13 11:3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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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현판 대전지검 천안지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20대) 씨가 두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보호조처 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됐으나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말한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생후 28개월·10개월의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천안시청,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협의해 A씨 자녀를 보호하고, A씨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자녀와 분리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상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법원·지자체와 협조, 인권 친화적인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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