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툰’ 운영자 1심서 징역 2년···업계 “저작권 침해 행위 단죄된 판결” 환영

‘아지툰’ 운영자 1심서 징역 2년···업계 “저작권 침해 행위 단죄된 판결” 환영

투데이코리아 2024-12-13 11:0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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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뉴시스
▲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민성 기자 |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아지툰소설’(이하 아지툰)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전날(1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지툰 운영자에게 징역 2년과 7149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웹툰 1만1654편, 웹툰 1만5515편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게시했다”며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고 창작 욕구를 저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해외에 서버를 둔 아지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2021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을 불법적으로 유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박과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도 6개월간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하기도 했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업계에서는 이번 선고를 두고 “저작권 침해 행위가 단죄된 판결”이라는 환영의 입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웹툰은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다”며 “이번 판결이 모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는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1일 대전지법에 “저작권 침해 행위는 수많은 저작권자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며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아지툰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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