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금성호 침몰 보고도 떠난 선단 선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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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금성호 침몰 보고도 떠난 선단 선장 구속영장 기각

투데이코리아 2024-12-13 10:5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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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인근 해상에서 해경과 해군, 관공선 등 40여척과 해·공군 항공기가 금성호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달 13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인근 해상에서 해경과 해군, 관공선 등 40여척과 해·공군 항공기가 금성호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해양경찰서가 전날(12일) 신청한 선원법상 구조 의무위반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4시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톤)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금성호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 싣는 작업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 중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으며,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9명은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다.
 
A씨는 금성호가 뒤집히는 당시 상황을 25m 거리에서 목격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해경 조사과정에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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