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는데, 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했음을 인정했다. 위치추적을 요청한 명단에는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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