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7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한 입주민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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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7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한 입주민 집유 3년

연합뉴스 2024-12-13 10: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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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주민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70대)씨를 현장에 있던 철제 스탠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B씨에게 분리수거와 관련한 지적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뒤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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