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는 제3의 대안으로 지난 9월 설성면 대죽1.2리를 적합지로 판단, 주민동의 과정을 밟아갔으나, 이 역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와 관련,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화장장의 필요성과 마을의 발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읍소했다.
현 상황에서는 이천시의 화장장 건립 3번째 계획마저 제동이 걸릴 위기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중이지만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천시는 관내업체 효자원의 '사설 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거부처분'으로 통보했고 이에 효자원은 거부처분에 '내용 위법성'과 '절차 위법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 이천시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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