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3일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소각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 및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12월 20일과 31일을 앞두고 자기주식을 제3자에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자기주식을 활용한 의결권 복구 시도는 주주명부 변경 등으로 인해 법적 구제조치를 적시에 받기 어렵게 만든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월, 영풍 측이 제출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와 공시 등을 통해 소각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구체적인 소각 시점을 밝히지 않아 자본시장 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의결권 확보를 통해 주주총회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며, “소각이 지연되는 것은 자기주식을 활용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은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할 수 없으며, 대여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도 금지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벌금,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시에 자금 조달이 제한되거나 추가 배당금 지급 등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 같은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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