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공무원 A씨의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직속기관 소속 간부인 A씨는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지속해서 연락한 의혹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A씨를 조사한 뒤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전북도는 후속 절차를 거쳐 A씨의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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