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행정 혁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환경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용인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추진
1979년 지정되어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64.43㎢를 규제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 구역은 용인시 면적의 53%에 달하는 지역으로,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평택시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며 규제 해제를 이끌었다.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유림동 일대 약 3.728㎢(112.8만 평)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한강수계 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의 협의 끝에 수변구역 해제를 성사시켰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용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18년 대비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 참여로 약 1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쿨링포그 설치 등 시민 생활 속 친환경 정책을 실현했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는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한 가장 보람된 성과”라며,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용인특례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은 지역 발전과 ESG 경영의 가치를 실현한 인물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시상해왔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와 행정 혁신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의 이번 수상은 용인특례시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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