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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중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이번에는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타인 명의로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에게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C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의사 D씨에게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씨에 대해서는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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