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자진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를 위해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이용하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 씨의 장학금 600만원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형량을 유지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조 전 대표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된다. 조 전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가 차기 대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그런 상황은 없게 됐다. 아울러 조국을 잃은 조국혁신당의 운명도 위기를 맞았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 이후 곧바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방안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13번 후보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대법원 형 확정 직후 신장식 당 대변인은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조 대표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필 지금인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공백 사태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당 운영 의지를 밝혔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당 대표의 부재로 원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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