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오는 13일부터 표결이 진행되는 14일까지 국회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13일 새벽 12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도 모두 금지한다"며 "오는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이나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국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다수의 집회가 신고된 상황"이라며 "국회 직원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둔치주차장에 주차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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