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발의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2

野6당 발의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2

경기연합신문 2024-12-12 20:24:22 신고

3줄요약

 

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을 포함하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①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②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③ 계엄선포 시 공고 절차(계엄법 제3조), ④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방부 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계엄법 제5조 제1항), ⑤ 계엄선포 시 지체 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⑥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이다.

①과 관련하여,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시인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선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계엄법 제2조 제6항).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안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식 건의도, 정식 심의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건의가 없었다.

③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계엄법 제3조).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④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계엄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계엄사령관 임명에 국방부 장관의 추천 절차를 거쳤는지, 계엄사령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⑤와 관련하여,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는 없었다.

⑥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국법상 행위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은 문서로써 계엄선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계엄사령관 임명, 국회 통고 등의 절차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문서로 하지 않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서가 없는 국법상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써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통고 및 공고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 소결

결국 피소추자의 2024. 12. 3.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2.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피소추자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하겠다고 마음먹고,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과 공모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계엄에 의하여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제5항, 계엄법 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즉시 그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자신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하여 곤경에 처하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자신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제1호에서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였고,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대가 동원되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로 진입하였고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피소추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적으로 삼아 군대의 총구를 겨누게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원칙,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를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위헌, 위법으로 무효이다. 또한 피소추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그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소추자에 의하여 임명된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각 호에 의한 조치,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침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한편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압수·수색을 할 경우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은 2024. 12. 3. 10:30경 이루어진 반면 계엄사령관 임명은 23:25, 포고령 발표가 23:27이었으므로 계엄군 투입 시점에 계엄 포고령 공고가 없었고 심지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서 정한 영장주의의 예외, 계엄법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군을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동에 불법 동원하여 정치도구화함으로써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 의무(헌법 제74조)를 침해 또는 위반하였다.

I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 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 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7. 3. 10. 2016헌나1).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두 개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적 절차로서 탄핵소추이고 다른 하나는 법치주의의 영역에 있는 형사사법 절차이다. 파면 절차인 탄핵과 형사처벌 절차인 형사소추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요건과 절차를 가진 제도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때로는 대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공화국 보호를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대통령의 경우에 일반적인 범죄에 대하여는 임기 중에 소추가 금지되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형사절차의 개시에 의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일정한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이며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형사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특권이 박탈된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다시 양보를 하여 엄정한 사법절차가 개시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에 불만을 갖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 군용차량과 무장한 군 병력,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하였다. 피소추자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불법 계엄군으로 만들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향하도록 시키고 내란 행위에 동원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 국민은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의 존속과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자유, 권리의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권한을 위탁하지 않는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병력을 사용한 내란 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급격한 환율 인상, 경제와 정국의 불안이 초래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처벌될 자가 국가원수로서 정부를 이끌고, 국군과 경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풍전등화의 처지이다. 국민들은 피소추자가 자신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제2차 비상계엄의 선포를 하거나 북한과의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은 대통령의 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그의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

IV. 결론

피소추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고위직 세력과 공모하여 2024. 12. 3.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헬기와 군용차량, 무장 병력이 동원된 쿠데타를 막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향하였다. 국회에 집결한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였고, 피소추자는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란 폭동의 심각한 위기를 큰 유혈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다.

국민들은 국회 앞에서 또는 집에서 쿠데타를 지켜 보면서 밤새 떨었고, 전 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총부리를 국민에게 향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으며, 환율과 주가는 요동을 쳤고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우세해졌다.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비상사태를 빙자한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군사 독재자들을 국민의 저항으로 몰아낸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자부심, 노벨 평화상·문학상 수상, 문화강국, 경제 강국을 구가하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제89조 제5호)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궁지에 몰린 피소추자가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피소추자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하다. 곤경에 빠진 피소추자가 또 오판을 하여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할 가능성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신속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손상된 근본적 헌법 질서의 회복이며, 국민의 통합, 정국의 안정, 경제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