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예대·중앙승가대·광양보건대 등 10개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확정

대구예대·중앙승가대·광양보건대 등 10개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확정

한국대학신문 2024-12-12 1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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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재정지원제한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상대평가’ 였던 평가 방식을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꾼다. (사진 = 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전경. (사진 = 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구예대·중앙승가대·광양보건대 등 10개대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2일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총 313개교 명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간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313개교를 대상으로 하반기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인증 대학은 286개교,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은 18개교, 미인증 대학은 2개교,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7개교로 최종 집계됐다.

또한 사립대학 280개교를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정건전대학은 266개교, 경영위기대학은 14개교이며 그중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총 4개교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는 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총 313개교 중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지원가능한 1개 대학 포함 총 10개교로 최종 결정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된 대학은 △일반대-대구예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한일장신대 △전문대-광양보건대, 나주대(고구려대), 부산예대, 웅지세무대 총 9개교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지원가능한 대학은 국제대 1개교다. 이번 조치는 2025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자료=교육부)

한편 기관평가인증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와 재정진단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도는 평가체제 개편 실시 첫해인 2025학년도에 한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결과가 ‘(조건부)인증’이면서 재정진단결과가 ‘재정건전’인 대학만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5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는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 등을 반드시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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