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91명이 전원 참여했다.
이번 탄핵안의 핵심 사유는 첫 번째와 동일하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관련 헌법·법률 위반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계엄·내란 행위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공석은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할 예정이다.
범야권 의원 192명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당 의원 1명의 추가 찬성만 있으면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일 첫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