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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21건과 시행령 21건을 12일 재가했다. 통상 국무회의 안건은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 재가를 받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번 주 국무회의 안건은 이틀 동안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안건 재가는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 헌법 등이 규정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국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를 거부했다.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한 7일 대국민담화를 닷새 만에 뒤집는 발언이다.
정치권에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이 인사권,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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