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에 항소

연합뉴스 2024-12-12 18:5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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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아내와 아들 선고 형량 낮아…일부 무죄 선고는 사실오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피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3명에게 징역 4~1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정모 씨와 공범인 아내 김씨,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은 이달 9일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아들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내와 아들에 대한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와 아들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피고인(주범 정씨)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남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씨와 그의 아들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에 대해선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긴 했으나 얼마나 초과했는지 알 수 없는 점, 감정평가 법인의 심사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감정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선고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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