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서울시가 이번 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맞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진입 제한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6번째를 맞는다. 서울시가 제시한 세부 사항 중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다. 공회전 자제를 당부하는 사항과, 5등급 자동차는 해당 시도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는 사항이다.
겨울철을 제외했을 때 서울시는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5등급 자동차 진입을 사대문 안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1일부터는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세종시와 부산시 등 주요 도시도 동일 시간대에 5등급 자동차 진입을 제한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진입 가능 시간에도 5등급 자동차가 시영 주차장 이용 시 50% 할증을 붙인다.
5등급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디젤 엔진 탑재 차종 중 SUV와 승합차,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를 의미한다. 동일 조건 세단이나 2008년 12월 31일 생산된 차종도 일부 해당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을 경우 제외된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별개로 내년부터는 4등급 자동차도 서울 사대문 안 진입이 제한된다. 본인 소유 차종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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