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0만 원"... 올겨울, 서울시 운전 주의 사항은?

"위반 시 10만 원"... 올겨울, 서울시 운전 주의 사항은?

오토트리뷴 2024-12-12 18: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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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서울시가 이번 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맞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진입 제한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인포그래픽(사진=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인포그래픽(사진=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6번째를 맞는다. 서울시가 제시한 세부 사항 중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다. 공회전 자제를 당부하는 사항과, 5등급 자동차는 해당 시도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는 사항이다.

겨울철을 제외했을 때 서울시는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5등급 자동차 진입을 사대문 안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1일부터는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포스터(사진=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포스터(사진=서울시)

세종시와 부산시 등 주요 도시도 동일 시간대에 5등급 자동차 진입을 제한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진입 가능 시간에도 5등급 자동차가 시영 주차장 이용 시 50% 할증을 붙인다.

5등급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디젤 엔진 탑재 차종 중 SUV와 승합차,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를 의미한다. 동일 조건 세단이나 2008년 12월 31일 생산된 차종도 일부 해당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을 경우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단속 카메라(사진=연합뉴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단속 카메라(사진=연합뉴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별개로 내년부터는 4등급 자동차도 서울 사대문 안 진입이 제한된다. 본인 소유 차종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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