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해외 사용' 보험 처리되나…건보공단,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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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해외 사용' 보험 처리되나…건보공단, 제도개선 착수

프라임경제 2024-12-12 18:0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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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출국하더라도 양압기에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양압기에 연결되는 마스크가 전시된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를 사용 중인 환자들이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적용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수면무호흡 환자들에게 양압기가 필수적인 데다 환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희소식이라는 평가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양압기에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만7813건에 달하는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양압기 요양비 급여 정지 및 환수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57조를 제시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 급여를 중지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받은 급여나 급여에 상당하는 만큼 금액을 징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1일 해당 조항과 일맥상통하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고지했다. 국외 체류 기간 중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 더해 양압기를 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최근 불어온 비만약 열풍을 의식한 조치지만, 양압기 사용 환자도 덩달아 영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양압기 사용이 환자의 건강과 직결돼 보험료 환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증세가 심한 환자가 양압기 사용을 중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 더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 수는 2020년 67만4595명에서 지난해 83만5223명으로 약 2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수면무호흡으로 진료받은 환자도 9만3697명에서 15만3802명으로 64% 증가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방해뿐만 아니라 고혈압, 치매 등 합병증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며 "환수 조치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짚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명을 살펴보면 CPAP(수동) 양압기를 한달 대여할 경우 7만6000원을 내야 한다. 또 소모품인 마스크 구입비는 9만5000원이다.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 시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수면무호흡증이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다소 부담스러운 액수다.

건보공단도 이같은 목소리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다만 내년부터 해외 양압기 사용에 대한 건보료 미환수 조치가 시행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양압기 건보료 환수는 원칙상 연 1회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 진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에도 환수를 진행할지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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