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업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계열사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PS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 3038원이나 직전 연도 평가액 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매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적정 주식 가액을 1595원으로 판단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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