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부정 선거' 언급에 "본인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

선관위, 尹 '부정 선거' 언급에 "본인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

프레시안 2024-12-12 18:0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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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부정 선거' 의혹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 관련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고 했다. 사실상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선관위는 우선 '시스템 안전 점검을 선관위가 완강히 거부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보안컨설팅 실무단을 구성하여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했다"며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하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도 했다.

선관위는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300명의 계엄군을 선관위 청사에 투입했다. 당시 동원된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

계엄법 8조 1항에는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계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윤 대통령의 계엄군 선관위 투입 지시는 위헌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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