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이다.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하면 각 부처는 시행령을 사나흘 후 관보에 게재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를 수용한 데 전날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에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세 번째 대국민 담화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튿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전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잇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데 이어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한 것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고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국회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며, 이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조치로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발언은 탄핵 심판과 수사를 앞두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가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라며 이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통치행위는 고도로 정치적 판단에 기반한 국가 행위로, 이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 체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이후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병력이 투입된 시간이 단 2시간에 불과했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안건을 심의했다"며, 이러한 사실이 내란죄 혐의를 부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설명은 당시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과 일부 배치된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병력이 투입됐다고 증언했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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