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말다툼하던 고령의 노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6시 54분께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충북 충주의 한 가구공장 앞에서 건물주 B(80대)씨를 바닥에 밀어 넘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 소유의 텃밭에서 허락 없이 나물을 캐 먹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밀쳐진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18일 결국 숨졌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 역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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