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가평군민들의 열망(경기일보 7월10일자 인터넷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가평군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가평군이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군 전체 인구의 72%인 4만5천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군민들의 열망이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내년 1월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한편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화군과 김포시, 철원군 등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양주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이다.
● 관련기사 : 서태원 가평군수, 김용태 의원·기재부장관에 “접경지역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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