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가 들킬까봐 동료 여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8)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 측은 양씨의 범죄 사실을 낭독했고, 양씨는 두 눈을 질끔 감으며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양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의 말다툼 끝에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근무했다.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당시 내연관계로, 양씨는 이미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다.
한편, 양씨는 재판부에 반성문 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