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식당에 갔다가 뒤 테이블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욕을 하며 A씨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A씨는 일단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오늘 아침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담당 경찰관은 상대방이 욕설한 것이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상대방이 얼굴을 향해 침 뱉은 것이 폭행죄 아닌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상대방이 A씨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면, 그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사유 이상호 변호사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폭행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때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따라서 침을 뱉는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폭행을 인정한 법원 판결들이 존재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서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 내용, CCTV 유무, 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이 침 뱉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상호 변호사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그 욕설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해당 욕설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만하다면 녹음파일이 없더라도 식당 주인 등의 증언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폭행죄로 고소할 때 함께 고소해도 된다”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수사관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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