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어 먹게 한 혐의(특수상해, 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여러차례 침입해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씨(45)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고 먹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 2023년 8월에 헤어졌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다.
A씨는 또 마지막 범행 당일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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