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인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내란행위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표결을 앞두고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을 내세웠지만 이탈표를 막지 못했다.
내란행위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야당 중 비교섭단체 1인)이 2인을 추천하면 이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법에는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 등도 담겼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기간이 모자랄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로 30일 연장도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10일 유사한 법안인 '내란 상설특검법'도 통과시켰다.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이며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른 특검이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가동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특검에 비해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제한이 있다. 다만 일반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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