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구MBC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 사는 이동민 변호사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사무실 간판에 '국회의원 자격 없다. 이만희는 사퇴하라. 변호사 이동민'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
그러자 이만희 의원 보좌관이 쪽지를 떼라면서 이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반말과 욕설을 했다. 이에 그는 해당 보좌관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구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 그가 고소 취하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의원실이 고3 학생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었다.
이만희 의원실은 앞서 한 고등학생이 사무실 벽에 '내란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쪽지를 붙이자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문 조회를 했고 신분을 확인해 경찰서 현장 출석을 요구하는 등 과잉 대응해 논란을 빚었다.
포스트잇을 붙였다고 고등학생을 경찰서에 출두시켜 압박했다는 사실은 전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확산했다. 결국 경찰은 "영천시 한 카페에서 부모 동석 하에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며 물러섰다.
이 변호사는 고소 취하 조건으로 이만희 의원실에서 해당 고등학생에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잘.못.했.음' 한마디만 하면 고소 취하해준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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