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못해…"法 선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조국,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못해…"法 선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아주경제 2024-12-12 15:5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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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선고 직후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확정 판결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도 잃게 된다.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 길이 막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 대표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조 대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아들 조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여하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조 대표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대표는 또 가장 시급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구속·구금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이번 주 토요일에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인데)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직무 정지, 즉 탄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조 대표가 의원직을 박탈당하면서 당대표를 잃게 된 조국혁신당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그가 총선에 비례대표로 당선했다는 점에서 의원직을 잃더라도 총선 때 조국혁신당 13번으로 입후보한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재판에 참석했던 김선민 최고위원은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당헌과 당규에 근거해 한 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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